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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근무기간중 본국 방문


우리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총11명이다.

이들이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일이 생긴다거나 본국의 집에 대소사가 있을 경우 본국에

며칠씩 다녀오게 되는데 이런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본국에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담당하는 나로썬 몇가지의 서류를 구비해 이들이 불편함 없이 본국에 다녀오도록

출입국에 신고를 해줘야 한다.

고용지원센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단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만....


** 출입국 관리 사무실 업무

제출서류 : 근로자에게서 받은 위임장(반드시 근로자 서명 받을 것)

                재입국허가 동의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인지대(3만원)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Posted by 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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